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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잠정조치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입
2024-02-26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법무부 작성자홍준호 조회수66
작성자홍준호
작성일2024-02-26
조회수66

♦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이 지난 해 7월 법률 개정이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1월12일부터 시행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24년 법무부 정책 돋보기]보도자료)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잠정조치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입 (배포즉시보도).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 회)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