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이모저모_홍보자료2020의 조회 테이블로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기관분류,기관명,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수형자 직업훈련과정 학점은행제 시행
2024-02-26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법무부 작성자홍준호 조회수385
작성자홍준호
작성일2024-02-26
조회수385

□ 법무부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수형자 직업훈련과정에 학점은행제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수형자 직업훈련은 산업기사 등 자격증 취득 위주의 기술지도에 그쳐 학업연계가 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평생교육 학점은행제* 도입을 추진하여 지난해 12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수형자 훈련과정중 59개 학습과정에 대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 학점은행제란 국민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뿐만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
** 수형자 직업훈련은 24년 1월 현재 총 36개 교정기관 92개 직종 245개 훈련과정에서 연간 5,865명의 수형자가 훈련중이며, 이중 이번 평가인정 승인을 받은 학습과정(학점인정을 받는 단위로 전문대학 학과의 수강과목에 해당)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9개 기관 14개 산업기사 이상 훈련과정임(대상인원 247명).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보도자료) 법무부, 수형자 직업훈련과정 학점은행제 시행 (배포즉시보도).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 회)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