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9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국세청 기타소득 자료를 통해 2023년 임의취업 사실이 드러난 8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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