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Skip to Content)
인사혁신처
2016년 업무보고 인사혁신 Never Ending Story

정책뉴스

  • 글씨 크게

    글씨 작게

    화면 인쇄

  • share

    내용을 구글플러스로 가져가기

    내용을 카카오스토리로 가져가기

보도자료의 게시글 상세페이지

제목,담당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사후에도 징계 면제 가능
담당자 작성일 2025-10-31 조회수 210 작성부서 적극행정과
담당자
작성일2025-10-31
조회수210
작성부서적극행정과
첨부파일 251031 (적극행정과)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사후에도 징계 면제 가능.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17 회)    바로보기 251031 (적극행정과)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사후에도 징계 면제 가능.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4 회)    바로보기
 앞으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사전 심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가 가능한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 심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심의'을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앞서 인사처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 및 사후 책임 부담 완화를 위해 ▲소송 비용 지원 범위 확대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추정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그 연장선상으로, 특히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체감하는 높은 책임 부담이 완화돼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행정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재난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현장 공무원들이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적극행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