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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 재지정
담당자 작성일 2026-02-03 조회수 1298 작성부서 복무과
담당자
작성일2026-02-03
조회수1298
작성부서복무과
첨부파일 260203 (복무과)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 재지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63 회)    바로보기 260203 (복무과)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 재지정.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36 회)    바로보기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한 제헌절은 1949년에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으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이로써 올해부터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