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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담당자 작성일 2026-04-06 조회수 223 작성부서 관계부처 합동
담당자
작성일2026-04-06
조회수223
작성부서관계부처 합동
첨부파일 260406 (관계부처 합동)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27 회)    바로보기 260406 (관계부처 합동)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7 회)    바로보기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절에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적극 추진했다.

 ※ OECD 38개국 중 34개국 등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