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전 생애주기 검진결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교육부·복지부·질병청 등) 협력을 통한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 추진
- 학생 건강검진을 학교 주관에서 건보공단 위탁으로 전환하고. 개인별 검진결과를 건보공단의 건강정보시스템으로 통합·관리
• 학생 건강검진을 연간 자율검진 형태로 시행할 경우 검진기관의 추가 행정비용 등 발생으로 건강검진 비용 인상 필요
- 검진항목별 비용은 고시 수가*를 적용하고 있어, 검진항목 등의 조정 없이 검진 비용 인상은 불가한 실정
* ’24⁓’25년도 시범사업과 유사하게 인당 1만원 수준 인상
(쟁점)
• 학생 건강검진을 영유아 및 일반(성인)검진을 주관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위탁·실시하고, 검진 결과를 건강정보시스템 내 입력·관리로 전 생애주기 건강검진결과 관리체계 구축 필요
- 다만, 현행 학생 검진을 건보공단에 위탁하고, 검강검진 결과를 건강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미비
=> 학교의 장이 검진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해야 하는 학생 검진을 건보공단에 위탁하고, 검진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활용에 대한 사항을 전자적 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등의 의견 제시 요청사항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청사항)
• 세종, 강원 원주·횡성지역 학생(초1·4, 중1, 고1)에 대한 건강검진을 건보공단에 위탁하여 실시(구강검진은 초등학교 전학년)
• 검진 대상자 정보 및 검진결과*를 전산화된 시스템(나이스-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활용
* 검진결과는 사후관리에 활용토록 학교에 통보(기관 간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작성)
• 검진결과 개인 발송을 위해 문진표에 주소 및 연락처를 추가하고, 검진의사의 교육 상담내용을 기재하도록 검진결과 통보서 일부 개정 활용
• 학생 건강검진 결과를 5년간 출력물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 예외 적용(시스템 간 연계된 자료 활용)
• 검진기관의 시범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검진비용 인상 적용(개인당 9,900원 : 기본검진비 인상 및 교육상담료 추가)
(심의의결) 학생건강검진 실시 방법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시범지역을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 학생 검진 실시 방법 개선을 위한 2차 년도 시범사업은,
- ’24년도 시범사업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대적으로 의료 취약지역 학교를 추가하여 전면확대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공익성, 긴급성, 비례성 등의 ‘실제적 판단’ 요건을 충족함
• 추가로, 1차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 복지부, 건보공단, 시도교육청과 2차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 공유
- 시범사업은 ’25년도에 종료하고, ’26년부터 학생 검진을 건보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 협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절차적 요건’ 또한 충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