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중동 전쟁으로 우리 국적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내 고립・대기 등에 따라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수검 기한 초과 우려
* 선박소유자는 국제협약 및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증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하며, 만료 시 선박운항 불가
- 중간심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2.5년 전후 6개월 이내에 중간심사를 받아야 함) 기한 연장 및 원격심사 관련 근거규정 부재
(쟁점)
• 중간심사 수검기한 3개월(1회에 한함) 연장 → 근거규정은 부재하나, 전쟁 장기화 고려, 타 국가 대응사례를 참고하여 3개월 연장
* (타 국가 사례) 영국 3개월 연장, 파나마・마샬 등 편의치적국 1개월씩 연장(한도없음)
• 원격심사 인정 → 심사 장소에 관한 규정*(선박의 소재지에서 실시)을 적극 해석하여, 통신을 활용한 원격심사도 선박에서 실시한 것으로 인정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 인증심사는 선박의 소재지에서 실시한다.
(요청사항) 호르무즈 해협 내 고립된 국적선(13척)에 대해 해당 해역의 전시 상황을 고려하여 중간심사 수검 기한 연장 및 원격심사 인정
(심의의결) 현재의 중동사태로 인한 우리 국적 선박의 안전관리체계 인증심사 수검 기한 초과에 따른 우려 해소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 내 고립된 국적선(13척)에 대해 해당 해역의 전시 상황을 고려하여 중간심사 수검 기한 연장 및 원격심사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