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중동전쟁 발발(2.28)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됨에 따라 동 해협 내측에 위치한 우리 국적 선박은 운항이 제한된 상황
- 예측하지 못한 사유(전쟁)로 인해 선박의 정상 운항이 불가함에 따라 우리 국적 선박의 국제항해에 필요한 증서 구비 등 차질 예방 필요
(쟁점)
•국제선박항만보안법령에 따른 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심사의 원격 시행에 대한 필요성 검토
- 중동전쟁 상황으로 호르무즈 해협 내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현지 심사인력도 감소(3→1명, 한국 철수)하여 현실적으로 심사가 불가한 상황
* 전쟁 발발 이후 항만시설이 피격되는 사례가 있었고 선박피격은 현재까지도 발생하였으며, 심사를 받기 위해 기항해야 하는 항만을 원활하게 이용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
(요청사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13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이하 ‘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선박보안심사(이하 ‘심사’)의 원격시행 및 증서발급
(심의의결) 현재의 중동사태로 인한 우리 국적 선박의 국제 항해에 필요한 증서 구비 등 차질 예방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위치한 우리 국적 선박(13척)을 대상으로 종전, 해협 내 원활한 운항 가능 등 별도 지시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