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중동 전쟁(2.28)으로 호르무즈 해협 내측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상황에서 국적선*의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 기한이 도래
*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인 국적선 13척(6개월 내 만료 3척)
-해사노동협약 적합증서는 국제협약에 근거하며, 유효하지 않은 증서로는 국제항해에 종사할 수 없어 인증검사 지원 필요
(쟁점)
• 해사노동협약 적합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의 원격 시행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중동전쟁 상황으로 위험성이 상존*하고, 현지 한국선급 검사인력도 감소(3→1명, 한국 철수)하여 현실적으로 검사가 불가한 상황
* 전쟁 발발 이후 항만시설이 피격되는 사례가 있었고 선박피격은 현재까지도 발생하였으며, 검사를 받기 위해 기항해야 하는 항만을 원활하게 이용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
- 해사노동협약 적합증서는 국제협약에 근거하고 있어 유효하지 않은 증서로는 국제항해에 종사할 수 없음
(요청사항) 「선원법」,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에 따른 해사노동협약 적합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원격검사 시행 및 증서발급
(심의의결) 현재의 중동사태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위치한 우리국적 선박(13척) 대상으로 중동전쟁 종료, 해협 내 원활한 운항 가능 등으로 별도 지시 때까지 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을 先 연장하고, 이후 인증검사를 원격으로 시행하는 것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