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해상풍력법」 시행(’26.3), 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해상풍력 설치가 추진 중이나, 이용되는 특수선박*에 대한 법제는 미비
* 해상풍력발전기설치선, 자재운반선, 인력수송선, 케이블포설선, 해저지형조사선 등
- 이에 따라, 사업자의 경우 추진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선원·선박의 안전관리에 사각지대 발생 등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
- 특수선박을 내항화물운송사업 면허 발급 대상으로 포섭하여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선원 보호 및 선박운항 안전관리 문제를 해소하여 차질 없는 해상풍력 정책 추진 지원 필요
(쟁점) 관련 업 등록 규정 부재로 ①사업자의 불확실성 문제, ②선원 권리보호 문제, ③안전관리 부재 등 발생
(요청사항) 법적·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해상풍력 특수선박에 대해 내항화물운송사업 대상 선박으로 포섭
※ 해상풍력 특수선박 요건 및 안전규정 등을 마련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법제화(해상풍력법 또는 해운법)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된 특수선박을 신설된 업으로 전환 추진
(심의의결) 해상풍력 특수선박을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대상에 포섭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 해상풍력기 설치에 이용되는 해상풍력 특수선박에 대한 법제가 미비함에 따라 사업자들이 겪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특수선박에 종사하는 선원의 권리보호와 운항 안전관리 부재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상풍력 특수선박을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대상에 포섭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