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블루베리 생산단계에서 카벤다짐 농약(방제에 사용하는 주요 살균제)의 잔류허용기준 부적합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재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의 신속한 완화 요청
- 인체노출평가 결과 잔류허용기준 완화 필요성을 인정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4(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현행 잔류허용기준 0.2mg/kg을 5.0 mg/kg로 완화) 추진 중
(쟁점) 특이사항 없음
(요청사항)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수확기(’26년 4~7월)까지 개정 고시가 완료되지 않아 현행 기준 유지에 따른 부적합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규정 개정 전 선시행 필요
(심의의결) 블루베리 농약(카벤다짐) 잔류허용기준의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