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식품위생법」 개정(‘25.4.1, 시행 ’28.7.1)으로 집단급식소까지 위생등급 지정 대상 확대 가능해짐
-대량 조리‧제공하는 집단급식소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속히 조성하기 위해 ①법령 시행 전 집단급식소까지 지정대상 확대 선적용* 및 ②집단급식소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세분화된 평가표(식품접객업, 간편조리, 집단급식소 3종)** 마련 필요
*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발표 시(‘25.11.5),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등급 적용의 조속한 시행 현장 건의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약처 고시) 행정예고 예정(1.28~)
(쟁점) 특이사항 없음
(요청사항) 위생등급제 활성화 통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①위생등급 지정 업무체계 일원화*로 처리기간 단축(약 15일), ②다수의 영업자 의견을 반영한 등급체계 단일화(별1~3개→별5개) 선적용 필요
* (현재) 접수(식약처)→평가(인증원)→지정(식약처) ⇒ (변경) 전 과정(인증원), 인증원 위임 범위 확대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25.12.23~‘26.2.2) 진행중, 현재까지 반대 의견 없음
(심의의결) 법령 개정 전 위생등급 지정 업무 위탁 범위 조정과 지정대상 확대(집단급식소) 우선적용, 변경 예정 표지판 제작‧활용에 대해 가결한다.
•업계로부터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3단계 등급체계를 단일화할 계획임에 따라, 지정업소에 대한 표지판 도안이 변경될 예정인데 소비자·영업자 만족도 및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변경된 표지판 도안을 우선 적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