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일반, 유통전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영업신고 또는 품목제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증 또는 품목제조신고증 원본을 관할 관청에 우편 등으로 제출
- 영업자가 제출한 신고증 원본의 내용은 담당 공무원이 내부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에도 영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영업자 부담 및 행정력 소비
(쟁점) 특이사항 없음
(요청사항)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및 품목제조신고증 원본 제출 의무 폐지 선제적 시행
(심의의결)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및 품목제조신고증 원본 제출 의무 폐지 선제적 시행 안건을 가결한다.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5.5.30)하였으나, 법제처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법령 개정 전 선시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