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2026학년도 농어촌전형으로 합격한 학생 중 고교 졸업일 이전 주소 이전*에 따른 합격 취소처분 예정 사례 발생 (A대학교)
* 선호 거주지 선택을 위해 조기 계약, 전세사기 등 예방 목적
• 대학 및 대교협, 졸업예정자 합격생의 농어촌전형 거주기간 조정(고교 졸업일 → 합격자 등록일 등) 관련 적극행정 가능여부 문의
(쟁점)
• 사전예고제에 따라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입학연도의 2년 6개월 전까지 확정하고, 법령이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변경 불가
* 관계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및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요청사항)
• '26년 제정 예정인 「'2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부터 졸업예정자 관련 졸업요건을 구체화하여 제정* 예정이나, 旣 확정된 ’27~’28학년도 졸업요건에 대해 개정 예정 사항 先 적용 가능 여부
* 졸업예정자의 경우 거주요건을 ‘졸업일’이 아닌 ‘합격자 등록일’으로 변경
• 특히, 입학전형이 종료된 ’26학년도 피해학생에 대해 자격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심의결과) ’27~’28학년도의 ‘고교졸업일까지’ 거주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전형의 경우,‘합격자 등록일’까지 거주한 졸업예정자 역시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전형이 종료되었더라도 ’26학년도 피해학생을 구제하도록 한다.
•사회통념상 전형 종료 이후에는 지원자격이 충족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거주지 이전 사유가 안정적 주거 마련을 위함인바, 본 사안과 관련하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의 과도한 침해 소지가 있고 (공익성)
•사전예고제에 따라 변경된 거주요건의 적용은 ’29학년도부터 가능한바, ’26~’28학년도의 경우 입학취소처분을 피하기 어려우며 (긴급성)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학생의 권리보호라는 사전예고제의 취지 고려시, 본 사안과 같이 학교‧학생이 개정을 요청하는 수익적 행위는 사전예고제의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욱 크다고 할 것임 (비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