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중동발 원자재(나프타) 수급 불안 및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기존 포장재(PE, PP, PET 등)의 수급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어, 대체 포장재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
- (식품, 위생용품) 표시는 포장재에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 스티커, 라벨 등을 사용하여 부착 가능
- (의약외품) 기재사항은 잘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예외적 스티커 등 부착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 (화장품) 기재・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하며,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포장 특성상 잉크·각인 등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고 제조업소에서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제품,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등
(쟁점) 특이사항 없음
(요청사항) 중동 전쟁에 따른 화장품 포장재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
(심의의결) 중동 전쟁에 따른 화장품 포장재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 안건에 대해 가결한다.
•현행 규정 하에서 대체 포장재 사용 시 인쇄를 위한 동판 등 제작을 위한 시일 소요, 기존 무늬(마크 등)로 인해 소비자의 신규 표시사항 식별 불가 가능성 등이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제품 공급 차질 우려
-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수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대체 포장재 사용 시 표시·기재사항의 스티커 부착이 가능하도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