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중동전쟁으로 인해 수액세트, 주사기, 주사침 등 의료기기 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 해당 의료기기 관련 제조소가 변경되어 GMP 심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서류 검토로 대체함으로써 신속한 심사를 통해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정지원 필요
* 의료기기 제조‧수입을 위해서는 GMP 적합성 인정 심사를 받아야 하며 제조소 변경 시에도 GMP 심사는 의무이나, 의료기기 GMP 심사가 현장조사로 실시되는 경우 제조소와 조사 일정 협의, 현장 조사 실시 등에 수개월 소요
(쟁점) 특이사항 없음
(요청사항) 중동전쟁에 따른 의료기기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
(심의의결) 중동전쟁에 따른 의료기기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 건에 대해 가결한다.
• 중동전쟁으로 인해 수액세트, 주사기, 주사침 등 의료기기 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해당 의료기기 관련 제조소가 변경되어 GMP 심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서류 검토로 대체함으로써 신속한 심사를 통해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정지원을 신속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