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문신용 염료를 신규 위생용품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 시행('25.6.14)
• 문신용 염료 유해원소 검사 시 고가의 내불산 키트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어, 검사에 드는 비용, 장비 등 절감 위해 시험법 보완*을 추진 중이나, 해당 시험법의 개정을 위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행정예고(60일 소요) 절차로 인해 수입 검사의 확대 시행에 어려움 존재
* 현행 시험법에 따르면 문신용 염료의 유해원소 검사 시 불산을 사용하는 경우 검사 장비의 고장(부식) 예방을 위해 내불산 키트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청에서 기존 식품 검사 장비에 내불산 키트 장착이 불가한 사례가 있어 불산 사용 시 내불산 키트 대신 붕산 시약을 사용하는 시험법을 추가
(쟁점) 특이사항 없음
(요청사항) 행정예고 기간 중 지방청이 문신용 염료 유해원소 검사에 필요한 시험법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심의를 통한 규정 개정 전 선시행 필요
(심의의결) 문신용 염료 수입검사 제도 안착을 위한 대체 시험법 우선 적용 안건을 가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