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등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는 「건축법」 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설치 가능
- 창업보육센터는 주로 교육연구시설 내 설치되어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식품등 관련 영업 등록이 제한됨
※ 수입식품 영업의 시설기준 완화에 대한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진행 중이나, 법제처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에 영업 등록하고자 하는 신규 영업자 등 불편 초래 예상
(쟁점) 특이사항 없음.
(요청사항)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시설기준 완화 선제적 적용
(심의의결)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시설기준 완화 선제적 적용 안건에 대해 가결한다.
•법령 개정 전이라도 교육·연구시설 내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완화 先시행으로 창업기업의 수입식품등 관련 영업 시장 진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