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사육곰은 ‘80년대부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증식·재수출용으로 수입되었으나,「야생생물법」 개정을 통해 ’26.1.1.부터 국내 곰 사육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 「야생생물법」에 따라 25.1.24.부터 누구든지 사육곰 소유‧사육‧양도‧양수, 웅담 채취 금지, 법 시행 당시 곰 사육농가의 경우 법률 부칙(적용례)을 두어 ’26.1.1.부터 사육곰 소유·사육 등을 금지함
• 「곰 사육 종식 MOU」*에 따라 동물단체-농가가 곰 구조(매입)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매입단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협상에 난항 거듭 → 동물단체-농가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농가의 곰 소유·사육 금지에 6개월의 계도기간(~‘26.6.30) 적용
* (MOU 주체별 역할) [농가]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사육곰을 안전하게 관리 [시민단체] 모금, 후원, 구조활동을 통해 사육곰이 농가로부터 보호시설로 이송될 수 있도록 지원
(쟁점) 특이사항 없음
(요청사항)
•야생생물법 고시 제정(‘26.8월 제정 예정) 전에 정책방향 예측성 제고와 농가의 임시보호 절차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아래 조치를 우선적용
-고시 제정(안) : 사육곰 매도, 임시보호에 동의하는 농가*는 계도기간(26.6.) 이후에도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임시로 곰 사육 가능
* (인정 조건) 곰 매도 및 임시 보호에 대한 서약서를 기후부장관에게 제출
※ (의견수렴) 농가, 동물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농가의 한시적 곰 사육을 인정하는 임시보호체계 운영 필요성에 공감
(심의의결) ‘26년 8월까지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 제정을 전제로 곰 매도(구조) 동의, 임시보호 협조 등 농가의 준법의지 고려하여 제도권 내 안정적인 곰 임시보호 기반 마련·적용
•국내 보호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준법의지가 있으나 계도기간 내 법령준수(곰 사육 금지)가 어려운 경우, 국내 보호시설 확보, 동물단체 매입 예산 확보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도적으로 사육 가능하도록 법령 정비 필요
- (공익성) 곰 매도, 보호 의지가 있어도 곰 처분(보호시설 이송)이 곤란한 농가에 대해 제도권 내 안정적으로 곰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정책 수용성 제고 및 처분에 따른 행정력 낭비, 사회적 갈등 예방
- (긴급성) 곰 사육 금지 계도기간(~‘26.6.30.) 중에 농가의 매도 동의 및 임시보호 서약서 작성, 곰 용도변경(웅담채취용→전시용)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기간 부여를 위해 선시행 필요
* 농가, 동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정책방향 예측, 이해관계자간 매도-매입 계약 및 임시보호 적정 이행 등을 위해 고시제정(‘26.8) 전부터 사전 안내 필요
-(비례성) 곰 사육 금지 규정의 목적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인 곰을 증식·재수출·웅담채취용으로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대상종으로서 국가·민간이 보호시설 이송 등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농가에게 불가피한 곰 처분 불가 사유가 있을 경우 곰 매도(구조) 동의, 보호 서약서 참여 등을 통해 준법 의지를 확인하여 자발적인 법령 이행을 유도하는 것이 범법자 양산에 비해 곰 사육 금지 제도 취지 및 제도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
• (유효기간) ’26.8월까지 고시(곰 매도·임시보호에 동의한 곰 사육농가를 전시관람용 곰 사육이 가능한 법정 시설로 인정) 제정을 전제로 조기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