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식품위생법」 제9조의2에 따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재생원료는 식약처장의 인정을 받아야 함
• 「식품위생법」제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재생원료 인정서 발급 및 절차 등에는 인정사항의 변경 관련 내용이 부재함에 따라 변경사항 발생 시 인정서 재발급 신청 필요*
* 인정 받은 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재생원료 인정을 다시 받아야 함
(쟁점) 특이사항 없음
(요청사항) 재생원료 인정 사항 중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를 요청하는 업계 의견을 고려하여, 재생원료의 변경 신청 및 업무 처리에 대한 절차 마련 및 추진 필요
(심의의결)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허용 안건을 가결한다.
-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로 인정받은 업체가 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인정 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 전부가 아닌 변경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하여 신속하게 변경 신청・처리 추진
* 대표자 성명, 업체명, 소재지, 그 밖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미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