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수입식품법」제15조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식약처장에게 변경등록(신고)을 하여야 함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중 동법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는 동일한 변경사항에 대해 「수입식품법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변경등록도 하여야 함
* 영업소의 소재지 등
(쟁점) 우수수입업소 영업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입·판매업과 우수수입업소 등록에 대해 각각 변경등록 관련 민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수료 또한 이중 부담하고 있음
- 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판매업 변경등록(신고)을 한 경우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을 갈음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요청사항) 규정 개정 전이라도 수입판매업 변경등록(신고)을 한 경우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을 갈음할 수 있도록 先시행하여 영업자 비용 부담 절감 및 민원처리 효율성 제고
(심의의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변경등록(신고)으로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갈음 선제적 시행 안건을 가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