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 환경잔류 등 플라스틱의 광범위한 활용이 큰 환경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제로웨이스트 매장*에서 세척제 등 위생용품을 소비자가 덜어 구매 가능하도록 허용해달라는 현장 요구 증가
* 제품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쓰레기 배출 최소화를 목표로 포장재·일회용품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상점
•현행 「위생용품 관리법」에서는 세척제 등 위생용품을 소비자가 직접 덜어가는 ‘소분’은 위생용품제조업에서만 가능함에 따라,
-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신설 등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25.12, 시행 ’26.12.)하였으며, 하위법령(시행규칙, 고시) 개정(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소비자에게 덜어가는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표시 사항 규정) 추진 중
(쟁점) 특이사항 없음.
(요청사항) 제로웨이스트 매장에서의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 선제적 시행
(심의의결) 제로웨이스트 매장에서의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 선제적 시행 안건에 대해 가결한다.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소비체계 전환을 위해 제도 시행(’26.12.) 전 제로웨이스트 매장에서 세척제 등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리필판매 시범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