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특허·디자인에서 旣운영 중이던 재심사 청구 제도가 ’23년 상표에 도입되어 상표법 제55조의2에 따라 재심사 청구 가능
- 출원인은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특허법·디자인보호법의 조문과 동일함
(쟁점)
• 현행 규정의 문언상 재심사 청구 시에만 의견서 제출이 가능한지, 이후에도 가능한지 의미 불명확
- 심사 중이면 제한 없이 의견서 제출이 가능한 특허·디자인과 달리, 상표는 의견서 제출에 기간 제한이 있어* 명확한 해석 필요
* 의견제출통지 후 기본 2개월, 기간연장신청 또는 절차계속신청이 있어야 의견서 제출 가능
•재심사 청구는 거절결정 이후 절차이므로 의견서 제출기간은 경과한 경우가 대다수
- 재심사 청구 시만으로 제한된다면, 심사관이 재심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여도 의견서 보완이 불가능하여 권리 제약 및 출원인 불편 발생
(요청사항) 상표법 제55조의2 제2항의 재심사 청구 절차 관련,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상표 재심사 절차에서 의견서 제출 가능 기간을 ’재심사 청구기간‘으로 해석 가능한지와 그 근거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심의의결) 상표법 제55조의2 제2항의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의견서 제출 시점을 ‘동시에 한정’하는 취지라기보다는 재심사 절차에서 의견서 제출이 가능함을 규정한 것으로, 의견서 제출 가능 기간을 ‘재심사 청구기간’으로 해석한다.
•상표법 제55조의2 제2항의 재심사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은 타법과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해석상 재심사 청구가 있으면 동시가 아닌 청구 이후에도 의견서 제출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재심사제도 도입의 취지가 출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한 것으로 출원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적합특히, 특허로 시스템을 통한 전자출원 절차에서 보정서와 의견서를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접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 별도의 절차로 순차적으로 접수되는 구조이므로, ‘함께’를 시간적 동시성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제도 운영 방식과 차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