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공존동의를 하였거나, 동의를 받은 상표는 후출원 상표 설정등록 후 등록원부에 ‘공존 상표권 등록번호’를 표시하고 있음
- 선등록상표권자는 공존동의 후, 후출원상표의 심사 처리 경과를 키프리스 등록사항 ‘공존동의상표 등록번호’ 및 등록원부 신청을 통해 확인 가능
(쟁점)
• 공존동의를 받은 후출원상표가 출원공고 시 상표공보에 공존동의에 대한 별도의 정보 기재는 없어, 해당 상표가 공존동의에 의해 거절이유가 해소되어 출원공고된 상표임을 확인할 수 없는 불편 발생
(요청사항) 공존 동의한 선등록상표권자에 대한 공지 강화 수단으로, 상표공보 게재사항을 추가하는 개선이 필요한지 위원회의 의견 제시를 요청
(심의의결) 상표권자에 선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존동의 상표임을 공지하고,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공존동의를 받은 상표임을 표시하기로 결정한다.
• 공존동의에 따른 출원공고 사실은 선등록상표권자의 권리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로 상표공보를 통한 공지는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며, 공보 게재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은 출원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간명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판단됨. 또한, 후출원인이 공존동의를 받았다고 기재하여 출원한 경우 선등록상표권자가 공보에 표시된 공존동의 정보를 통해 이를 인지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추가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