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심판비용에 포함되는 대리인 보수는 특허법과 고시에 근거하며 그 상한액이 심판청구료 범위 이내로 규정
(쟁점) 심판청구 수수료 자체가 주요국 수수료나 법원의 변호사 보수 기준 등과 비교할 때 매우 작은 금액으로, 現 변리사 보수 상한액 기준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크고, 시장 왜곡 현상 등에 대해 지적
* (미국) 각자 부담 원칙(일본) 패소자 부담원칙(민사소송 준용)이 있으나, 심판비용은 관납료, 서면작성비, 출장비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대리인 보수’ 항목을 별도로 심판비용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
(요청사항) 심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심판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적정비용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방안 등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구함
(심의의결) 현행 심판비용에 포함되는 대리인 보수비용의 상한액은 현실과 괴리가 있어 현실반영성, 예측가능성, 형평성 등 핵심원칙을 적용하여 합리적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 (1안) 상표·디자인의 경우 현행 24만원에서 대리인 보수의 상한을 1백만원으로, 특허의 경우 기본 1백만원으로 하고 청구항수를 반영하되 상한을 최소 2백만원으로 인상
- (2안) 심판청구료의 가액 기준에 따라 대리인 보수가 심판비용에 산입되는 비율을 조정하여 실제 시장의 보수 단가 전수 조사 실시특허심판의 난이도가 모두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 분쟁 관련 등 실무 난이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별도 보수 가중치 부여
- (3안)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따라 특허심판에 대한 심판목적의 가액(소가)을 오천만백원으로 정하고, 대법원 규칙에 따라 변호사·변리사 보수를 최대 440만원까지 보전
* 민사소송에서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소송(특허 소송 포함)은 소송 및 인지비용의 기준이 되는 소가를 오천만백원으로 일률적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