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용수사용량과 폐수배출량 확인을 위해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사업장, 1~5종*까지 폐수배출사업장 등은 용수·폐수 적산유량계를 수도·지하수 등 용수가 들어오는 지점(입구)과 폐수가 최종적으로 나가는 지점(출구)에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
* 5종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배출량이 30㎥/일 미만인 경우 폐수적산유량계 면제
• 과거에는 공동방지시설 최종 방류구에만 유량계가 있으면 개별 사업장에 적산유량계 설치를 면제해 주기도 했으나, 명확한 법령 근거가 없어 해석 주체에 따라 혼선 발생
- 일부 중소기업은 페수의 성상이나 시설 구조상 유량계 설치·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설치를 강요받는 상황 등 복합적인 문제 발생
• 입법취지(폐수배출량 확인)를 충족하는 경우 폐수적산유량계 설치면제가 가능하도록 설치 기준 합리화
- 폐수배출량 적산유량계 설치 없이도 폐수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전량 유입·처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설치면제 가능(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쟁점) 특이사항 없음
(요청사항)
•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전, 개정을 전제로 우선 시행하여 사업장에 불필요한 비용 부담 초래 방지 및 유량계 설치·운영이 불가능한 사업장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부담 해소
- (공익성)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부담을 해소하면서도, 운영 규약 등을 통해 폐수배출량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환경관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음
- (긴급성・비례성) 개정 시까지 일률적으로 유량계 설치를 적용하면, 향후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불필요한 비용(적산유량계 설치비 4~500만원)을 지출해야 하는 피해가 발생하므로 해소 필요
※ (의견수렴) 관련 기관 별도 의견 없음.
(심의의결) 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 적산유량계 설치 기준 합리화 건에 대해 가결한다.
• 26년 12월까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전제로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사업장 중 적산유량계 설치 없이도 폐수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설치 면제가 가능하도록 설치기준 합리화 및 규정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