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지식재산처는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특허교육을 통해 누적 수강생 11만여 명을 배출(‘06~)했으나, 현재는 모든 사업 종료
(쟁점) 사업종료로 인해 예산이 중단됨에 따라 특허강좌도 폐지되는 등, 대학 특허교육은 그간 예산사업에만 의존
* 최근 사업 지원(‘22~’24)받은 50개 학과 중 17개만 특허·지식재산 강좌 유지(‘26)
(요청사항)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특허교육 지원사업 신설에 따라 자율성 부여 범위, 대학의 자발적 특허 교육 체계 유지를 위한 의견 제시 요청
(심의의결) 대학의 자발적인 특허 교육 운영 유도 필요성을 고려하여, 자율성 부여 범위와 교육 체계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 사업 운영 방향
- 모의재판·아이디어 발명대회·기술동향 세미나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형 프로그램 확대 및 AI 활용 특허교육 프로그램 구축
- 특허제도 이해 중심 교육에서 연구개발·기술이전·창업·사업화 연계 사례 중심의 실무형 교육 표준 가이드라인 제시
• 대학의 자발적 특허교육 체계 유지 및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지원 시 사업 종료 후 강좌 지속 운영계획 제출 필수요건으로 반영
- 대학평가·대학재정지원사업(LINC 3.0, RISE 등) 연계 및 특허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업적평가 가점, 책임시수 감면 등 대학 내 보상체계 구축 등 중장기적 참여 유인 체계 검토
- 특허교육 체계 유지 대학 대상 관납료 활용 포인트 제공, 산학협력단 특허출원 수수료 감면 등 지속적인 특허교육 및 특허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