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해외 특허제도, 심사·심판실무 및 정책동향을 분석, 기업이 활용가능한 정보로 제공하는 해외특허제도 분석사업 구축 중에 있음.
(쟁점)
• 오프라인 보고서 형태로만 제공될 경우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즉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존재
-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전담 특허 인력이 부족하여 해외 특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 제공 인프라 필요
(요청사항)
• 해외특허제도 정보제공 플랫폼의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과업범위 설정*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제시
* 해외 특허제도·심사실무 분석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설계 구축 방안,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맞춤형 UI/UX 시스템 구현 방안 등
(심의의결) 해외특허제도 분석 플랫폼은 사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어, 개방 방향과 범위 설정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 플랫폼 구축 단계에서 개발 방향 및 과업 범위 설정
- 각 국가의 근거 법령, 심사기준 및 공식 해설자료 연결 링크 제공, 법령·제도 개정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는 체제 구축
* 국가별 특허법 개정 연혁, 중요 법원 판례를 시기별 배치하고 분야별 청구항 작성 노하우, 사례 등 포함 필요
- 반도체·인공지능 등 도메인 특화 심사가이드라인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글로벌 소송 등에 관한 판례 해석 및 시사점 등의 내용은 추후 이용자들이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업로드 가능하도록 관리
* UI/UX: 정보 제공 플랫폼으로서 관련 내용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사건 번호, 키워드, 연관 검색어 등을 태그하여 관리
** AI챗봇 또는 LLM을 통한 질의 응답이 가능하도록 고도화 개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