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A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99년부터 자체 슈퍼컴퓨터 보유·운영 중이나, 환율 상승, D램 가격 급등 등 외부요인으로 6호기 도입이 지연되어 대국민 기상‧지진서비스 지원업무에 차질이 우려됨
- 전세계 AI 열풍에 따른 데이터센터 투자 증가로 주요부품(D램) 가격 급등, 환율 상승, 대량구매 할인율 저하 등으로 4차례 유찰
• 슈퍼컴퓨터 5호기 자원은 이미 포화상태로, 자원 부족 및 장기운영에 따른 장애발생 우려로 재난사고 및 기후위기 대응 등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6호기 구축이 시급한 상황임
- 폭염‧호우 재난대응에 필수자원인 슈퍼컴퓨터는 24시간 무중단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나, 장애로 인한 기상정보 적시 생산에 차질 우려
• 현재, 환율과 반도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슈퍼컴 6호기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규모를 조정하였으나, 해당 증액분이 반영된 ‘27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는 ‘26.12.으로, ’26년 상반기 6호기 사업발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쟁점)
• 증액된 6호기 ‘27년도 예산이 중기재정(‘26∼‘30)에는 반영된 상태이나, 국회 심의 (’26.12.) 전으로, 조달 발주 추진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HPC 부품가격(D램 등) 지속적인 상승과 고환율 기조 유지 전망으로 발주 시기가 늦춰질수록 사업비 대폭 상승 가능
• 슈퍼컴퓨터 5호기는 이미 포화상태로 전산자원 부족, 장기운영에 따른 장애 발생 우려 등 6호기 도입이 시급
(요청사항)
• 대외적인 환경으로 환율 및 D램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26년도 예산 이‧불용을 방지를 위해서도 ’26년 상반기 발주 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
• 유찰 이후 예산을 증액하여 재추진하는 시급한 사업으로 도입 지연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의사결정 지원을 요청
(심의의결) 국가기상슈퍼컴퓨터 6호기 발주 추진 안건 가결을 결정한다.
• 국민 안전을 위한 공익성이 인정되며, 예산 당국과의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점 및 대외환경을 고려, 시급한 사업 발주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