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2에 따라 기상측기(온도계·강수량계 등)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상측기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 형식승인: 관측 용도로 사용되는 기상측기에 대해 구조, 규격 및 성능을 국가가 인증
•기상측기 제조사 폐업, 제품 단종 등의 사유로 경과조치기간 동안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었던 기상측기가 있었고, 여전히 기상관측에 사용 중
(쟁점)
• 제조사 폐업, 제품 단종 등으로 형식승인이 불가능한 상황은 법률 개정(형식승인 제도 도입) 시 고려하지 못한 경우로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
• 관측기관이 형식승인 불가한 기상측기로 관측을 유지하는 것은 관측기관의 부주의·고의로 인한 법 위반이 아니라, 관측기관이 통제할 수 없던 외부의 불가피한 상황임
• 관측기관에 기상측기 교체 또는 관측중단을 강제하기보다는 기상측기의 주기적인 검정으로 성능 유지를 확인함으로써 기상측기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승인 검토 필요
(요청사항) 관측기관의 형식승인 불가 기상측기에 대한 관리 및 운영 기준 적용에 관한 의견 제시 요청
• (현황 조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었던 기상측기 사용 현황을 조사(유형별·기관별)하고, 대상 측기 사용 종료시까지 별도 목록 관리
• (측기 운영 유지) 검정을 통과한 기상측기는 성능에 대한 신뢰성은 확보했다고 인정되므로, 주기적인 검정을 통해 대상 측기 교체 시까지 운영 유지
• (관리 강화) 형식승인 불가 기상측기를 운영하는 관측기관은 해당 측기를 조속히 검정 받아 대상 측기의 성능을 검사하고, 검정유효기간 도래 전에 주기적으로 검정 실시
(심의의결) 관측기관의 형식승인 불가 기상측기에 대한 관리 및 운영 기준 적용안에 대해 가결한다.
• 현재 운용되는 기상측기 중 특정 연도에 제조.수입업체가 폐업하거나 제품이 단종된 극히 일부 촉기에 대한 내용이며, 향후 4~5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사안임.
• 기상측기의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해당 법률의 부칙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부칙만 별도로 개정하는 사례는 드물며,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 의결을 통해 해당 장비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극행정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