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기후변화, 산업화, 도시화 등에 따라 폭염은 일상화·심각화 추세, 열대화 일수도 늘고 있어 이로 인한 온열질환자 수도 증가
(쟁점)
• 현행 2단계(주의보, 경보)의 폭염특보 체계에 중대경보를 신설하여 3단계로 구분할 경우, 관계 부처의 수용 여부
• 폭염중대경보 및 열대야주의보의 필요성, 실효성, 국민 수용성 등
• 현행 「기상법 시행령」 개정 필요 ※ 제8조의2(특보)
(요청사항)
• 폭염특보에 중대경보 단계를 신설하여 주의보-경보-중대경보의 3단계 폭염특보 체계 운영 및 열대야주의보 신설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심의의결) 3단계 폭염특보 체계 운영 및 열대야주의보 신설에 대해 가결한다.
• 국민 안전을 위한 공익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보 단계에 따른 행동요령 마련 등 관계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