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전기‧수소버스 구매 시 저리의 정책융자를 지원하여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26년 무공해차 구매융자 사업 추진(신규, ’25.12월 예산 확정)
* 전체 버스회사(4,204개) 중 67.2%(2,823개)가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
•사업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위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계약 등 일정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 우려
* 신규사업으로 금융기관 간 연계 등 시스템 개선 필요, 상반기에 융자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적기에 업무 위탁계약 체결 필요
(쟁점) 특이사항 없음.
(요청사항)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나, 시행령 개정 완료 전 빠른 시간 내에 업무 위탁 계약 체결이 필요
- 운수사업자는 버스 계약 후 출고 전에 융자 신청을 하고, 버스 출고 시 대출이 실행되므로, 최단 시간 내 업무를 위탁하고 조속히 사업 공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
* 버스 구매 계약은 연말 연초에 많이 이루어지며, 제작기간 소요로 주로 3월부터 출고가 시작
(심의의결) 무공해차 구매융자 업무위탁 및 전담기관 지정 관련 안건에 대해 가결한다.
• 26년 11월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 위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적기에 융자 지원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