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기업은 화학물질을 수입·제조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물질의 유해성시험자료 등을 확보하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등록 필요
• 중동발 위기에 따른 주요 원자재 공급망 병목현상 발생으로 국내기업의 제조·생산활동 차질 우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4(시험자료의 범위) 긴급 개정추진
- 기업이 새로운 화학물질 공급망 확보·수입시 필요한 화학물질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시험자료 등을 확보하는데 장기간(3개월 이상) 소요로 신속한 등록절차 이행 및 수입을 통한 원자재 공급에 한계
※ 기업이 수급위기에 처한 화학물질 등록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유해성시험자료 등을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신속한 등록 여건 마련 필요
(쟁점)
• 화학물질 수급 위기상황이 매우 중대하여, 특례규정 개정전이라도 신속히 적용·시행하도록 하여 국가 비상경제 상황 적극 대응 필요
(요청사항) 화학물질 수입전 등록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조기 시행(’27.12.31.까지 한시적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요청
(심의의결)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화학물질 등록절차 특례 조기 적용에 관해 가결한다.
• ‘26년 5월까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을 전제로 수급위기에 처한 화학물질 등록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유해성시험자료 등을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신속한 등록 여건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