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수도시설에 설치되는 수도용 자재‧제품은 품질 확보를 위해 법령(「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으로 정해진 KS‧신기술 인증 등 7개 사용 기준을 충족해야 함
* ① 「산업표준화법」의 KS인증, ②「산업표준화법」의 우수 단체표준제품, ③「산업표준화법」의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인증, ④「환경기술개발산업법」의 환경표지 인증, ⑤「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신기술·신제품 인증, ⑥「계량에 관한 법률」의 형식승인 ⑦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적합인증
• 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제품이 다양하고 여러 부처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신기술을 인증‧지정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수도용 자재‧제품에 신기술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분야 신기술만 인정되어 타법에 따른 신기술은 사용할 수 없음
- 다양한 기술인증 체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기술 도입이 저해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자재・제품의 부족 등 애로사항 발생
(쟁점) 특이사항 없음
(요청사항) 수도시설에 설치가 가능한 수도용 자재‧제품 기준 중 신기술 인증 종류를 산업, 환경, 재난 등 11개 분야로 확대하는 건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심의의결) 수도용 자재‧제품의 사용 기준 개선(신기술 인증 종류 확대)안에 대해 가결한다.
• 26년 12월까지 「수도법」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수도시설에 사용이 가능한 수도용 자재・제품 기준 중 신기술 인증 종류를 산업, 환경, 재난 등 11개 분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