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초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암모니아 관리 강화를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상 규제신설*(‘19.5.)하였으나,
* (주요내용)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포함, △암모니아 배출기준 (30ppm) 준수
- 현행 기준은 유기질비료 기준(30ppm)과 동일하여 업계 수용 곤란(방지시설 설치·운영비 과도)으로 규제신설 이후 지속 유예 중**
(쟁점) 특이사항 없음
(요청사항)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신고 대상 및 배출기준을 개정 전 우선 적용하여 소규모 사업장 등 부담 완화, 배출원 특성을 고려한 배출기준 합리화로 규제 실효성 확보
- (신고대상) 현행 기준에 따르면 신규 설치 시설은 모두 신고 대상이나, 100톤 이상 시설의 발효시설에 한해 신고 하도록 우선 적용
※ 향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시설(100톤 미만)도 신고 및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소규모 사업장 부담 야기
- (배출기준)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의 암모니아 배출기준은 현행 30ppm이 아닌 90ppm 기준 적용
※ 30ppm 준수를 위한 업계의 과도한 운영비 부담 조속 개선 필요
(심의의결)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배출기준 합리화 안건에 대해 가결한다.
• ‘26년 12월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을 전제로 배출기여도 및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제 기준 마련‧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