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중동상황 지속시, 호르무즈 내 우리선박(26척) 중 기한 내 법정 선박검사 수검이 곤란한 선박이 발생
-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나(정기검사 3개월, 중간검사 12개월) 연장기한을 초과할 경우,
- 현행법령 및 국제협약 상 추가 연장 근거가 없으며, 기간이 경과한 증서로 운항할 경우, 벌칙 부과 및 외국항만에서 제재 우려
(쟁점)
•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검사는 기한 내에 수검하는 것이 원칙이나, 검사 장소까지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예외적인 인정 필요
(요청사항) 중동사태라는 전시상황에서 도래하는 정기적 선박검사를 수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정 연장기한을 초과하더라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한시)
(심의의결) 호르무즈 내 우리선박(26척) 중 도래하는 정기적 선박검사를 수검할 수 없는 경우, 사태가 해결되어 검사장소까지 이동하여 선박검사 수검이 가능할 때까지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조치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 현재의 중동사태로 인한 우리 국적 선박의 국제 항해에 필요한 증서 구비 증 차질 예방을 위해 호르무즈 내 우리선박(26척) 중 도래하는 정기적 선박검사를 수검할 수 없는 경우, 사태가 해결되어 검사장소까지 이동하여 선박검사 수검이 가능할 때까지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조치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