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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청,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 선정[출처] 소방청,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 선정
2021-11-24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소방청 작성자김인준 조회수234
작성자김인준
작성일2021-11-24
조회수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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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2021년 하반기 소방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을 개최하고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체감도(40%), 적극성·창의성·전문성(30%),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20%), 확산 가능성(10%)을 평가기준으로‘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각 1건씩 선정했습니다.

최우수 사례보고 누르는 119신고 서비스’는 119를 누르면 신고자 스마트폰에 신고화면을 띄워줍니다.

그 신고화면을 통해 사고유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119상황실 요원과 채팅을 하거나 사진·영상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 이용 시 신고자 위치정보(gps값)도 상황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국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되어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실시간 자동 문자번역·음성통역, 재외국민의 한국 119신고 시 해당 국가 소방기관 등과 상황정보 공유 등 기능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가 제공되면 전화통화 신고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나 외국인·장애인 등 신고가 어려운 사람들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하여 소방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수사례국가직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일원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는 전국 시·도 소방본부가 제각각 운영하던 인사관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전국 소방공무원의 인사관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사관리시스템의 통합은 시·도 소방본부별 운영대비 연평균 5억원의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장려사례주거 취약계층에 보편적 안전 제공으로 모든 국민이 안전한 나라 실현’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산후조리원)의 화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법령을 개정하여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세·노후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설치비용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방청 허석곤 기획조정관은“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발상으로 정책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