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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0-06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법무부 작성자홍준호 조회수139
작성자홍준호
작성일2023-10-06
조회수139

♦ 오늘(10.6.)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보도자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 회)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