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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보훈부, 지역별로 다른 '참전수당 상향평준화' 본격 추진
2023-10-10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국가보훈부 작성자백선미 조회수108
작성자백선미
작성일2023-10-10
조회수108

보훈부, 지역별로 다른 ‘참전수당 상향평준화’ 본격 추진

- 기초·광역단체별 단계적 인상 지침(가이드라인) 발표 -

- 보훈부, ‘참전수당 상향평준화’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이번 주 전국 243개 지자체에 배포... 향후 이행실적 발표 예정

- 지난해 12월 지침 발표 후, 지자체 참여 독려 위해 구체적인 새 지침 마련

- 2년에 걸쳐 2단계(1단계 ’24년, 2단계 ’25년)로 운영... 1단계는 기초단체 인상, 2단계는 광역단체 추가 조정

- 박민식 장관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에 대한 지역별 다른 평가는 헌법적 가치인 평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참전유공자 최고의 예우 위해 적극 협조 당부”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본격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10일 “전국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에 대한 상향평준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번 주 내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실적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2004년부터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23년 기준 월39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는데 지역별 실정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다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급액이 낮은 지자체의 참전유공자들이 참전수당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12월,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참전수당 지급액 하위 40% 지자체는 전국 평균(당시 15.3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별로 최저 8만원(전주시, 익산시)에서 최고 46만원(화천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국가보훈부는 참전수당의 격차 해소를 독려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새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새로운 지침(가이드라인)은 총 2년에 걸쳐 1단계(’24년)와 2단계(’25년)로 운영될 예정이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액을 먼저 인상할 경우 지자체 간 지급액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기초단체가 지급액을 인상하고, 이후 2단계에서 광역단체가 추가 조정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기초단체 하위 80%의 평균 지급액 (8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기초단체에 2024년 말까지 8만원 이상으로 참전수당을 인상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기초단체가 8만원 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더라도 광역단체 지급액과의 합계가 전국 평균(18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침(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2단계에서는 2025년 말까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지급액 합계가 전국 평균(18만원) 이상인 시·군·구(기초단체)가 해당 광역단체 내 50% 이상’이 되도록 광역단체에 지급액 인상을 권고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먼저 총 226곳의 기초단체 중 66곳*(30%)에 지급액 인상을 권고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 인상 권고를 받은 기초단체가 모두 이를 이행할 경우, 다음년도에는 전체 광역단체 17곳 중 3곳(18%)에서 참전수당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66곳 : 기초단체 지급액 8만원 미만이면서 기초단체+광역단체 지급액 18만원 미만

특히, 국가보훈부는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침(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초 지자체별 이행실적을 발표할 방침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수당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인 만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되는 현 상황은 헌법적 가치인 평등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훈기본법은 지자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고령의 참전유공자분들을 예우할 시간이 우리에게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 만큼,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고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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