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이 지난 해 7월 법률 개정이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1월12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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