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을 위한 행정처분 유예】(문제점/필요성)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종이상자 제조업체가 이미 마스크를 제조하면서 구청에 업종을 변경 신청을 했으나, ‘인천시 도시관리계획’상 항만에서는 마스크 제조를 할 수 없어 업종 변경 불가 및 행정처분을 받아야하는 상황(조치)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감안하여 소관 업무 담당자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처리 방향에 대하여 의견 제시 요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나, 국내 마스크 부족에 따라 일정기간* 행정처분을 유예하도록 의견 제시* 현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된 후 2개월 이내(결과/효과) 마스크(2만장/일) 제작으로 국내 마스크 공급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