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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임의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2020-08-19
기관분류지방자치단체 기관명 작성자행정안전부TF 조회수420
작성자행정안전부TF
작성일2020-08-19
조회수420

【임의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문제점/필요성)
코로나19 대응지침상 규정된 자가격리 대상(확진환자, 의사환자, 확진환자의 접촉자(무증상자))만 국비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이 가능, 하지만 해당 군수가 긴급행정명령으로 발동한 임의 자가격리자도 지원이 가능한지 문제됨

(조치) 주민의 임의 자가격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행정조치로 임의 자가격리자도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를 보건복지부고시에 준하여 지방비로 지원가능하다고 사전컨설팅 의견 회신

(결과/효과) 적극적 해석으로 임의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