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복나누미사업 임금 지원】(문제점/필요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복지부 경로당 휴관 권고에 따른 휴관으로 행복나누미 활동을 할 수 없어 임금 지원이 가능한지 문제됨(조치) 경로당 휴관은 사용자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휴업수당 지급은 가능하다고 사전컨설팅 의견 회신(결과/효과) 적극적 해석을 통한 수당 지급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