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가 있는 혈액투석 환자에 대한 제한적 교통편의 제공】(문제점/필요성) 중증장애가 있는 혈액투석 환자에 대하여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교통 편의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됨(조치) 타인의 도움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체·정신상의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코로나19 감염방지 및 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할 시장·군수 등이 인정하는 경우 교통편의 제공행위가 가능하다고 사전컨설팅 의견 회신(결과/효과) 적극적 해석으로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자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