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관리 수당 추가 지급](문제점/필요성)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도내 4개 의료원이 코로나 감염증 전담병원 지정 운영 중으로, 심각단계 장기화 시 의료인력 이탈 우려(조치) 의료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 지원계획으로 3월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1인당 40만원(도내 4개 의료원 1,382명) 수당 추가 지급 가능하다고 사전컨설팅 의견 회신(결과/효과) 코로나19 의료인력의 사기 진작 및 이탈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