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필요성) 해외 입국자에 의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 관리 필요
(조치)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 도민 중 거소의 사정이 여의치 않은 도민(①자택에 방이 1개밖에 없어 가족들과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②가족 중 만성기저질환자, 임산부 등 고위험군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을 도 생활치료센터(5개소, 338실)에 입소시켜 격리 해제시까지 관리
(결과/효과) 해외 입국자 중 별도 격리 시설이 필요한 자를 관리하여 코로나19 전파의 선제적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