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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코로나19로 중지된 사업의 기 사용된 보조금 부담 주체 해석
2020-08-20
기관분류지방자치단체 기관명 작성자행정안전부TF 조회수1000
작성자행정안전부TF
작성일2020-08-20
조회수1000

[코로나19로 중지된 사업의 기 사용된 보조금 부담 주체 해석]

(문제점/필요성) 코로나19 영향으로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이 중지되어 기교부된 보조금을 반납할 경우 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건 보조금/자부담 비율대로 정산·반납이 원칙이나, 이미 사용된 항공기 취소 위약금 부담이 문제됨

(조치) 코로나19의 국제적인 비상사태로 불가피하게 사업이 중지된 사유를 감안하여 항공료 위약금은 군비로 지원해도 가능하다고 사전컨설팅 의견 회신

(결과/효과) 적극적 해석으로 보조사업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