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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시화호 송전선로에 점사용료 부과징수
2020-08-20
기관분류지방자치단체 기관명 작성자행정안전부TF 조회수495
작성자행정안전부TF
작성일2020-08-20
조회수495

【시화호 송전선로에 점사용료 부과징수】
(문제점/필요성) 공유수면 상부공간을 점·사용하고 있는 송전선로 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과거 법령 미흡 및 사례가 전무하여, 20여년간 대형 공기업의 공유수면에 대한 독점적 이용에도 불구하고 송전철탑에 한정하여 점·사용료가 부과 징수되고 있었음

※ (추진과정) 중앙부처 질의 및 법령 검토(3회, 3부처) → 점용료 부과처분 → 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3심 : ‘18.5.~’20.1.) / 최종판결 : 원고기각 → 송전선로 면적 확정을 위한 해당 공기업과 협의
(10회) → 면적 확정(‘20.2.12.)→ 징수


(조치) 공유수면 관리법의 입법의 취지와 송전선로는 공유수면 상부공간에 떠 있는 인공구조물로 점용료 처분대상이라는 법률의 명확한 해석을 통해 과거 점·사용에 대한 소급 징수하고, 향후 지속적인 세외수입(연 40억) 확보 근거 마련
- 과거 부과하지 않은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여부(판례검토)
-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한 판례 및 사례가 전무한 점(적극적 해결)
- 2017.1.15.법령 이전에도 길이로 허가된 부분을 실질적 점사용중인 면적에 근거한 소급부과 징수 여부
(공유수면 법령취지 확인)


(결과/효과) 공유수면의 배타적 독점적 사용에 대하여 점·사용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 확보
※ 2013. 3. ~ 2019. 5. 소급 점용료 : 212억원
※ 향후 5년간 징수 예정액 : 199억원(공시지가 7% 상승률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