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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0년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 - 2020년 금융위 적극행정 추진방향 및 면책제도 개편방안 논의('20.3.3.)
2020-07-14
기관분류중앙행정기관 기관명 작성자금융위원회 조회수617
작성자금융위원회
작성일2020-07-14
조회수617

 

□ 오늘(3.3.) 금융위는 2020년 제1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및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논의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진행

 

□ 위원들 의견을 20년 실행계획 및 면책제도 개편방안에 반영할 예정

 

☞ 향후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국민들이 적극행정으로 인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

 

□ 금융위원회는 ’20.3.3.(2020년 제1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손병두 부위원장)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금번 회의는 민간위원 8*을 포함한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김병철(前 감사원 감사위원), 구본성(금융연), 변혜원(보험연), 전상경(한양대 교수), 송시강(홍익대 교수),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연희(BCG 시니어 파트너), 고환경(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과 3월 중 발표 예정인 면책제도 개편방안’ 2가지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첫 번째 안건인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적극행정 추진체계 강화 및 적극행정 정책과제 발굴()을 보고하였으며,

 

세부 방안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구체화할 예정

 

참고 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 주요내용 >

[1] 추진체계 강화

 

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방식 다양화 및 인센티브 강화

 

② 산하 공공기관 등의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활성화

 

③ 중요 의사결정 자문 및 사전컨설팅·면책 심의 등 적극행정 지원위 역할 강화

 

④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책임관 협의회 등을 통해 자체 과제 발굴 및 협업

 

[2] 금융위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 추진

 

① (감독익명신청·선제적 발급제도 도입 및 면책제도 개편 등 혁신적 시도를 장려

 

② (규제금융규제 샌드박스, 3대 빅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 금융혁신 가속화

 

③ (인가·경쟁인허가 요건 간소화기존규제정비(2080개 규제) 등을 통해 경쟁 촉진

 

④ (관행동산·지식재산(IP)담보대출 활성화기업 평가방식 개선 등 관행 개선

 

⑤ (소비자휴면금융자산 일괄조회채무조정 인프라 마련 등 소비자·국민 편의 확대

 

ㅇ 면책제도 개편방안은 동산담보대출·모험자본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로 면책 대상을 확대하고고의·중과실과 같은 면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ㅇ 두 안건에 대하여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금주 중(~3.6.))하고향후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 마련 및 면책제도 개편방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올해 금융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 2년차를 맞이하여 보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첨] 1. 금융위원회 2020년 제1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개요
            2. 금융위원회 2020년도 적극행정 추진방향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 2020년 제1차 적극행정지원위 개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6 회)    바로보기 [보도참고 별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개요.hwp 다운로드(다운로드 8 회)    바로보기 (별첨2) 금융위원회 2020년도 적극행정 추진방향.hwp 다운로드(다운로드 8 회)    바로보기